“반성문도 소용없나…”,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마약 혐의 2심 결과는…?

전우원 전두환

전우원씨… 항소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인 전우원씨(28)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28)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우원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우원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266만 원의 추징도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와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집행유예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재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는 전우원씨에게 그동안 제출한 반성문의 사본을 건네며, “반성문은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 생각한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진다면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우원씨는 재판부의 당부를 받아들이며 인사를 한 뒤 반성문 사본을 수령했습니다.

전우원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로서 SNS를 통해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전 씨는 취재진을 피해 재판에 출석했으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차남 재용 씨의 아들인 우원 씨는 미국에 머물던 지난해 3월 일가의 재산 은닉 등 범죄 의혹을 폭로하다 마약 투약 모습을 생중계한 뒤 귀국했습니다.

▶ ⭐️오늘의 핫이슈 이어보기⭐️ 🍀⬇️클릭⬇️🍀

Leave a Comment